박형덕 동두천시장, 가상자산 추적·가택수색 성과...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평가 우수상

  • 도내 31개 시·군 체납 규모별 평가...징수활동비 1100만원 확보

  • 금융·가상자산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공매 등 현장 징수 병행

박형덕 시장 사진동두천시
박형덕 시장.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가상자산을 추적하고 가택수색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적용한 성과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5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체납 징수활동비 1100만원을 확보했으며 평가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6억원을 정리한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도세와 시세 징수 실적,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분야별 추진 결과를 종합해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유사한 전년도 평가에서도 체납 정리 실적과 현장 체납처분 성과가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

동두천시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 여부까지 확인해 압류하고,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등 동산을 확보하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 등은 공매 절차로 연계했으며 건설기계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법령상 행정제재를 함께 적용해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응했다.

반면 실직이나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일시적인 납부 곤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 상황을 확인한 뒤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를 적용하는 등 납세자의 재기 가능성을 고려한 징수 행정을 병행했다.

환가 비용을 제외하면 징수 가능한 금액이 거의 없는 압류재산은 실익을 검토해 정리했으며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 방문에 따른 불편도 줄였다.

앞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부동산 공매, 예·적금 및 가상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등을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징수 실효성과 민생 보호를 함께 관리해 왔다.

박형덕 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시민과 현장에서 체납 정리에 힘쓴 직원들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복을 지원하는 공정한 세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에 확보한 징수활동비를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와 납부 편의 개선에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변동과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는 상담을 거쳐 분할납부 등 맞춤형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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