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배달팁 0원' 특약을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조항 삭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외식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와 치킨인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에스비푸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했다. 이후 기본거리 0원 및 추가 거리당 요금 등으로 내용을 바꿔가며 지난해 1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특약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특약이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봤다. 또 가맹점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가격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지정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이른바 자점매입이나 중도 계약 해지를 할 때 물리는 위약금 규모를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가맹점에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미납시에는 물품 공급 중단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점주들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가 수만원대에 불과하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물린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유예기간(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의 필수 자필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조항 삭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외식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와 치킨인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에스비푸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했다. 이후 기본거리 0원 및 추가 거리당 요금 등으로 내용을 바꿔가며 지난해 1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특약을 강제했다.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지정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이른바 자점매입이나 중도 계약 해지를 할 때 물리는 위약금 규모를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가맹점에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미납시에는 물품 공급 중단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점주들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가 수만원대에 불과하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물린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유예기간(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의 필수 자필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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