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미 무인기 사태와 관련,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 오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양측 간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겨 1군단 내 재량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고고도로 비행했고,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 계획을) 군단 재량으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고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실무자는 1군단 내 상급자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본인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3.7㎞ 지점에 있는 미군 '스토리 사격장' 근처에서 비행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저고도 무인기 훈련 전례가 있었으며, 군단 재량으로 이를 승인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무인기의 고고도 비행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역시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훈련 하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승인 권한은 일정 고도 이상이면 공군작전사령부에, 이하이면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있는데, 문제가 된 이번 훈련은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군은 번지수가 다른 육군 1군단 실무자에 이를 통보했고, 한국군 실무자의 문자 답장 하나만을 근거로 당초 권한이 있는 부대(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린 것이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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