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전과 숨기고 숙려 기간도 무시"…공정위, 별빛강물에 과징금 72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법정 숙려 기간을 어긴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별빛강물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별빛강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별빛강물은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소속 임원이 사기죄로 2021년 11월 형 선고가 확정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임원의 사기 등 재산 범죄 관련 형 선고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으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별빛강물은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전달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확인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정 숙려 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 27명과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봤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을 정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별빛강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허위·기만 제공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