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오는 8월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학교 재적생 121명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등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 학과로 편입을 지원하고, 보건·의료계열의 필수 실습 일정도 유연하게 조정해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 파산선고 이후 8월 31일 폐교가 확정된 전남광주 광양시 소재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대학 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31일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7월 1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폐교일이 8월 31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정원 외 편입학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에 근거해 이번 특별편입학을 진행한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 편입학 희망자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구해 현재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학을 지원한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입학은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전 필수적으로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 등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편입학 대학에서 실습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실습으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편입학 대학이 관련 법령 및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지원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조치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 파산선고 이후 8월 31일 폐교가 확정된 전남광주 광양시 소재 광양보건대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121명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대학 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31일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7월 1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폐교일이 8월 31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정원 외 편입학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에 근거해 이번 특별편입학을 진행한다.
특별편입학 대상은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적생 121명 중 타 대학 편입학 희망자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대학의 협조를 구해 현재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학을 지원한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입학은 2026학년도 2학기(1차)와 2027학년도 1학기(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별편입학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해 추진 일정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협조를 통해 재적생들에게 전형 일정을 안내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특별편입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편입학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광양보건대 재적생들과 인근 대학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편입학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광양보건대 재적생들과 인근 대학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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