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휴대폰을 건네지 않은 채 허위 렌탈계약을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과의 공조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과 이심(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뒤 공모한 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도록 했다. 실제 단말기 인도나 유심 개통은 없었지만, 피해자에게 설치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정상 계약처럼 꾸몄다.
일부 피해자는 18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빌린 것으로 처리돼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갚도록 요구받았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60%다. 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 사기죄 고소를 언급하며 추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한 불법사금융 제보 8건, 유사수신 제보 15건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허위 렌탈계약을 요구하거나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약속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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