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혜택도 국민 기본권"…STEPI, 과학기술 개헌 제안

  • 최근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발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단순한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닌 국민 기본권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AI와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국민 기본 기본권, 국가 생존과 안보 등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핵심 과학기술의 해외 의존이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 기술주권과 안보를 좌우하는 만큼 과학기술을 경제 조항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AI·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 차별 문제를,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보접근권과 디지털 격차 문제를,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미래세대 보호를 헌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도 기본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7조 개정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상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을 국가 목표로 규정하는 총강 개정과 기본권 신설, 국가 책무 확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와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 헌정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법률주의와 지방분권 등 일반 개헌 의제가 연구개발(R&D) 예산과 과학기술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