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주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는 총 146만8824가구 중 시세 3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16만6554가구로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이미 30억원을 웃도는 셈이다.
가격대별로는 10억원 이하가 56만5291가구(38.5%)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32만440가구(21.8%),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2만3354가구(15.2%) 순이었다. 이어 20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1만3854가구(7.8%),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7만9331가구(5.4%), 30억원 초과 16만6554가구(11.3%)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2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모두 35만9739가구로 전체의 24.5%를 차지한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이미 시세 20억원을 넘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원'이 가장 많이 선택되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시가 30억원이면 공시가격은 십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50억원 정도일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가 30억원의 주택도 공시가격으로는 10억원 후반대 수준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감안해 정부가 초고가 1주택 기준을 시가 40억~50억원 수준에서 설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준이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경우 강남권 주요 신축 단지와 한강변 고가 아파트 등이 우선적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세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초고가 1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은 다주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초고가 1주택을 별도 과세 구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준 금액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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