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 흐름을 반영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설비배관을 변경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해 현장 부담이 컸다.
국토부는 스프링클러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현장 애로를 줄이고 화재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내화구조에 대해서만 신제품 품질인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인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도 명확해진다.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품질관리서 양식에서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도 삭제된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설비 교체와 증설 주기가 짧은 만큼, 안전 성능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는 첨단산업 투자 속도와 현장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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