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개혁의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다만 보완수사권 완전 존치를 주장한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 속 여러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15명 정도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현재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4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 내 형소법 TF가 발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형소법 TF는 법사위·행안위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 발의 안건, 차규근 의원 대표 발의 안건, 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안건 등이 제시됐다.
특히 형소법 TF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홍 의원의 안건에는 성폭력 등 예외적인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당 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숙의를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형소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오는 10월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해당 조직들이 몸체만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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