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 정보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송 기록을 운영기록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매일 운영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고,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장비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존농도 0.12ppm 이상에서 발령된 주의보를 0.1ppm 미만으로 낮아졌을 때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의 경우 신고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직함만 기재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던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측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오존주의보 운영기준을 합리화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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