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유죄 확정…계엄 선포 583일만에 "징역 7년"

  •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 된 가운데 대법원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징역형으로 확정된 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7개가 남은 상태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특검팀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오는 27일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남았다.

아울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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