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오는 26일부터 시행…전국서 설명회

  • 신고 대상·절차·준수사항 등 주요 내용 안내

  • 중부권(서울, 7. 9.)·영남권(부산, 7. 10.)·호남권(광주, 7. 15.) 순차 개최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오는 7월 26일부터 그림을 사고팔거나, 미술품 경매를 하는 등 미술 관련 사업을 하려는 이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제도를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7월 9일 서울(아트코리아랩), 10일 부산(부산문화회관), 1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사업 시작에 앞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한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미술서비스업 종사자는 물론 관련 기관 관계자 등 누구나 신청해 참석할 수 있다. 안내문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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