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석유천연가스부는 6월 29일 대규모 수요처가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디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던 제한 조치를 7월 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 가격과 도매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수요처들이 일반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매하기 시작하자 지난 6월 12일 임시 구매 제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차량 1대당 하루 경유 구매 상한선을 200리터로 설정하고 상업·산업·공공시설 등 대규모 수요처가 소매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석유천연가스부는 국내 석유 제품의 공급 상황을 재검토한 결과 해당 규제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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