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만든다…국토부, 실무 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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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 인접 시설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매뉴얼은 이 같은 현장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공사 종류와 규모별 안전관리비 평균 금액대, 계상 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혼동이 잦았던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도 정리했다. 안전관리비는 시설·구조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 중심의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신체보호 중심의 안전관리 비용이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최근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과 발주자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안전비용을 공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반영하는 체계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다. 발주청과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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