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 동탄은 지난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95%를 기록했다. 구리도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 등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기준 LTV 40%가 적용되고,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담대가 제한된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적용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 요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제한 등 1순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경기 규제지역은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 등이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수도권 도심 공급계획, 매입임대 물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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