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가 참여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회수한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개 품목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향후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으로도 평가된다. EU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재활용 원료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원료는 완제품이 아닌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는 만큼 제품별 인증이 아닌 생산공정 중심의 인증 체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가 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 원료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물질의 이동과 생산량 변화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폐배터리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된 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참여 기업들은 폐배터리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까지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공정별 원료 손실률과 제품 추적 방식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업들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 공정 내 원료 혼입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이나 영업비밀 보호 등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결과를 토대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해 국내외 거래와 해외 환경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순환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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