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심 전 총장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심 전 총장은 '계엄사에 검사 파견 지시를 했느냐', '박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날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고 출국금지팀도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전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도 3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전 장관의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 또한 박 전 장관 공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심 전 총장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 지휘부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 2부장이 심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