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한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의 휴가가 곧바로 동료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급여 지급 기준도 손본다. 그동안 월 단위로 운영되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역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 지급 요건인 조업 시작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한다.
이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실제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 산업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청년층과 숙련인력의 유출이 빨라지는 만큼 기업 이전·투자가 채용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직업훈련 수당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현업 때문에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에 1일 4시간 이상 위탁집체훈련을 실시하면 하루 5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은 7만5000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보상 지연 해소에 나선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병·의원 100곳이 추가될 경우 청력검사 소요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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