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가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8500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57분 기준 DL이앤씨는 전 거래일 대비 1만800원(14.59%) 내린 6만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ZATCA)으로부터 총 8533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5조2441억원)의 16.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DL이앤씨가 2006~2019년 수행한 현지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도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다만 회사는 해당 과세 처분이 실제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소득세법상 최대 10년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과세 근거와 세액 산출 방식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DL이앤씨는 또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사우디의 과세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을 위반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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