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둘러싼 소액주주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다. 회사 측은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이 법령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외부 회계법인 검토에서도 적정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주주들은 “법적 산식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성이 문제”라며 교환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은 동양생명 주주들을 대상으로 전날 주주간담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배경과 교환비율 산정 근거, 주주보호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이후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동양생명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다.
간담회에서 주주들의 항의는 구체적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주는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따지는 것”이라며 우리금융이 대주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한 가격과 이번 교환가격 간 차이를 문제 삼았다.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거래인 만큼 일반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자사주 소각 시점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빚어졌다. 회사 측은 우리금융지주 신주 발행 주식 수를 줄여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주주들은 소각 효과가 교환비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동양생명 소액주주에게 실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동양생명은 삼일·안진 두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확정 교환비율이 두 회계법인이 제시한 적정 범위 안에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산정 방식과 자사주 소각 배경 등을 설명하며 주주 설득에 나섰지만, 주주들이 요구한 가격 재검토나 현금 보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별도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격 공정성 논란은 다음 달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과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양생명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질의와 추가 검증 결과를 정정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보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