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해야"

  • 최저임금 보고서 발간…선진국, 이미 구분적용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2027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발간한 보고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경총은 일부 업종이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들었다.
 
업종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이 2845만원으로 제조업의 17.1%, 금융·보험업의 16.2%에 그쳤다. 그만큼 숙박·음식점업은 현재 부가가치 창출로는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시사한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과 달리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수용성을 제고해 왔다.
 
예컨대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다. 또 미국 일부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 중이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구분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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