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6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집단분쟁조정 다시 시작

  • 과징금 의결로 중단됐던 조정 절차 재개…추가 참가자 27일까지 모집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쿠팡 과징금 부과 세부 내용사진아주경제 그래픽
쿠팡 과징금 부과 세부 내용[사진=아주경제 그래픽]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면서 올해 2월 일시 정지됐던 피해구제 절차도 재개됐다.

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아직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상은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 등 총 3756만명 이상이다. 분쟁조정위는 기존에 접수된 고모씨 등 50명이 신청한 사건과 김모씨 등 1626명이 신청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착수한 뒤, 조사 결과가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 10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면서 중단했던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집단분쟁조정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해 접수 종료 후 10일 이내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공통인 경우 활용되는 제도다. 개별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한 번에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피해자들이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하나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있는 법원 판결과는 다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신청인과 사업자가 모두 이를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도도 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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