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제도와 집행 실태가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USTR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 도입 여부와 이행 약속 등을 기준으로 경제권별 추가 관세율을 10%와 12.5%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대만, 영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 관세율이 적용되고,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 주요 경제권 제품에는 1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도록 강요받는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교역 상대국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상호무역협정상 약속을 통해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했다"면서 "각 교역 상대국은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강제노동을 부당하게 조장하고 고착화하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 관세 체계에는 일부 예외도 포함됐다. 일부 국가의 의류와 섬유 수입품은 낮은 301조 관세율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해당 쿼터는 미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섬유 수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고기, 토마토, 바나나, 커피, 오렌지 주스 등 일부 식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금속과 일부 연료·화학 제품도 제외 대상이다.
최종 세율과 세부 예외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USTR은 오는 22일까지 공청회 참석 신청을 받고,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7월 7일 열린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광범위한 관세 장벽을 다시 구축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블룸버그는 301조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 온 다른 수단보다 법적으로 더 견고하고 유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도 시행했다. 다만 해당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며, 현재 법적 다툼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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