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본부가 건축·도로·하천 건설현장의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측업무 계획 사전검토제’를 전격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등 감리단의 검측 부실로 인한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와 착오, 미확인으로 인한 시공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사)이 검측 업무를 수행한 뒤 월간 감리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주청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감리사의 검측 소홀이나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 건설본부는 기존의 사후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시공사가 감리단에 검측 요청서를 제출하면 감리단은 검측 일자와 위치, 공종, 점검 부위 등이 포함된 검측업무 계획서를 도 건설본부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도 건설본부는 해당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검측 업무와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사실상 발주청이 검측 단계부터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는 셈이다.
또 공종별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세부 검사기준 및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합격 판정 시 필요한 보완 조치와 재검사 계획 등 사후 조치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도 건설본부는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검측업무 수행 실태를 수시·상시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민 충남도 건설본부장은 “검측 단계에서부터 이중, 삼중의 확인 절차를 통해 시공 오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행정인 만큼 단 한 건의 부주의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