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일삼던 사업장 34곳 무더기 적발…체불액 4억4800만원

  • 노동부,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정 OT 등 포괄임금을 활용해 이른바 '공짜 노동'을 일삼아오던 사업장 34곳이 노동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의 체불 임금액은 4억4800만원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시간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 OT나 정액수당 형태로 장시간 초과근로가 상시화되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노동부는 외부 문제 제기와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으로 인지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섰다. 이 가운데 고정 OT 활용 사업장은 73곳,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6곳이다. 이 중 43%가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4곳이다. 또 27곳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 OT분만 지급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중 한 곳은 출퇴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면서 1억원이 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한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률이 높은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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