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도록 임의단체명을 짓고, 해당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통장을 말한다. 예컨대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명을 줄여 ‘홍길동’처럼 만드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개인은 신분증상 성명으로, 임의단체는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상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단체 계좌가 겉으로는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상 이름과 계좌주명이 같다고 판단해 의심 없이 돈을 보내면, 실제 송금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임의단체일 수 있다.
금감원은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 노력만으로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성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명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사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했다.
또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를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송금 시 계좌주명이 기존 ‘홍길동’에서 ‘홍길동(단체)’로 표시된다. 은행권은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중소금융권은 9월 이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세보증금 등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옆에 ‘(단체)’ 문구가 표시된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인 만큼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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