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치자금법 사건 대법원 2부로…주심 엄상필 대법관

  •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 상고심 심리

  • 1·2심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확정 시 의원직 상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하기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해당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 또는 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2심 선고가 끝난 후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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