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3주택 이상자, 최고세율 82.5%

  • 9일부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 부담 크게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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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됐으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강화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 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실제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해 양도차익 10억원이 발생한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을 적용받아 약 3억3천3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20%포인트 중과세율이 더해지면서 양도세가 약 5억7천4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1주택자보다 약 2억4천100만원(72.4%) 많은 수준이다.
 
3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30%포인트 중과돼 양도세 부담이 약 6억8천7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2배 이상(106%)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오다 이번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의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차단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중심의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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