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목포시장 후보인 박홍률이 더불어민주당 강성휘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7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공표돼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신속하게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휘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월 초 목포지역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기준 조사 결과 본인이 37.5%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21.7%로 2위였음에도 마치 민주당 후보군 1위인 것처럼 왜곡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1위로 조사된 후보의 수치를 2위로 바꾸고, 다른 후보 지지율까지 임의로 조정해 발표하면서 전체 합산 비율이 113.9%에 달하는 비정상적 수치가 만들어졌다”며 “통계 기준에도 없는 수치를 가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행위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권리당원들의 판단을 오인하게 할 목적의 위법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시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해 지난 3월 11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범죄 수사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결론이 나오면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은 이미 훼손된 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사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4년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과정에서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카드뉴스를 게시해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고,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역시 부산 수영구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실제로 중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 역시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공정선거 원칙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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