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 판매' 3곳 수사 의뢰

4월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재경부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같은 사이트에서 함께 판매하고, 이를 혼합해 전자담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을 원료로 흡입용 제품을 제조할 경우 담배로 간주되며, 제조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우편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며 소비자가 쉽게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일반 소비자가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취급할 경우 피부 접촉이나 오음용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