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 14만6000ha를 대상으로 불법 소유와 휴경, 임대차, 전용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5월 26일부터는 주거지·학교·병원 인근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360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봄나들이철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1043곳에 대한 위생점검도 마쳤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실제 농업경영 의사 없이 보유하는 위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122만 필지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귀농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취지로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라, 농지의 불법 소유와 휴경, 불법 임대차, 전용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이나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되면 시장·군수가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전수조사 인력도 별도로 확보한다. 도내 31개 시군은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한 사람,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 등이 우대 대상이다.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시군에서 안내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위반 여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기 중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관리된다. 도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6월을 앞두고 생활권 유해가스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단속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를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봄나들이철 관광지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경기도는 도내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1043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수준에 문제가 있는 업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대상 가운데 실제 시설물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운영 중인 업소 1곳은 폐쇄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1062곳 가운데 7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위생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살폈고, 4개 고속도로휴게소 안에 있는 식품취급업소 23곳도 별도로 점검했다. 장거리 이동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해 봄철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장소의 먹거리 안전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세 가지 점검은 대상과 분야는 다르지만 도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행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성 보유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고, 유해가스 단속은 주거지 인근 대기환경과 건강 피해 예방을 겨냥한다.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 점검은 봄철 이동과 외식 수요 증가에 맞춰 먹거리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다. 도는 농지, 대기, 식품위생 분야에서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위법행위 차단과 생활안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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