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던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황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저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선정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
황 전 행정관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던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 뿐인데도,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애초에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했던 황 전 행정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법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풀려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출범한 뒤 1호 수사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씨가 고른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행정관을 비롯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의원을 소환,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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