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달 17일 내외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 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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