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59% '출금지연 예외'…금융당국, 제도 정비 착수

  • 예외기준 강화 등 거래소 표준내규 마련

  • 고객확인 절차 연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점검 결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쉽게 충족 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실제 지난해 6~9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출금 지연 예외 기준에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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