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컷오프' 주호영, 법원 가처분 기각에 "깊은 유감"

  • "김영환과 같은 공천 배제 전혀 다른 결론 나와"

  • "공천 정당성까지 확인 아냐...민주적 절차 따져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그 문제 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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