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중대한 위법 사유 없어"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힘 당헌·당규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려워"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경선 협약식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은 앞서 내홍을 겪었던 충북도지사 경선과 달리 당초 공관위의 결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후 새롭게 선임된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전날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에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