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 지배주주 주식 현황 증선위 제출 의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사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해당된다.
 
소유주식 현황 제출은 해당 기업이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사는 올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