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발동을 앞두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직권남용 우려에 대해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수사해야 할 사안을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6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특사경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금융위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리한 수사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는 조직이고 수사 개시 기준도 과거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직권남용 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금감원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나 증거 능력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문관과 파견 수사관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특사경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증거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실적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낮은 기소율’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기소율이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장은 “일부 보도를 보면 기소율이 20~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 같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처분이 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보면 기소율은 약 75%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수 사건 유형 가운데서도 두 번째 수준 정도의 (높은) 기소율로 이해하면 된다”며 “자본시장 사건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도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금감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은 오는 4월 중순부터 발동될 예정이다. 인지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특사경이 직접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처리된다.
다만 그는 특사경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종결하는 단계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수사 마무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장은 “특사경 인력은 단순히 수사 경험만 있는 인력이 아니라 자본시장 조사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력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30명 이상 추가 증원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약 2개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증원이 확정될 경우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무엇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허풍이 될 수 있다”면서도 “특사경이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은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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