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향후 금지 명령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한 두나무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후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두나무는 이같은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용됐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가 전부라는 점과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문제된 공지사항의 조회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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