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에 빠진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에도 사실상 세금을 내게 됐다. 다음 달부터 미국 주식을 팔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는 거래수수료가 다시 부과되면서다. 그동안 사실상 0원이었던 비용이 부활하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 매도 거래에 붙는 SEC Fee가 오는 4월 2일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는 매도 거래 금액의 0.00206% 수준이 부과된다. 미국 상장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장외시장 종목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수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 거래에만 발생한다.
1억원어치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약 206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매도 시 0.20%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1억원어치 매도하면 약 20만원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해 미국 주식의 SEC Fee와 비교하면 약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SEC Fee는 미국의 시장 감독기관인 SEC가 증권시장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다. 정식 명칭은 ‘Section 31 transaction fee’로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구조다.
추후 수수료율이 또 변할 수 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SEC Fee는 큰 폭으로 변동한 바 있다. 2022년에는 100만달러당 22.9달러(0.00229%)에서 92.7달러(0.00927%)로 인상됐다가 2023년에는 8달러(0.0008%)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 다시 27.8달러(0.00278%)로 조정되는 등 변동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 속 SEC 수수료도 국내 증시 복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23일) 1517원까지 오르며 외환시장 부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EC Fee 자체는 금액이 크지 않아 투자 판단을 바꿀 정도의 요인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여러 정책 변화와 맞물릴 경우 서학개미의 투자 흐름에 상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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