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이어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 시세 기준 8.98%로 지난 2013년 이후 연도별 최고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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