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2823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4년에는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2조2823억원)과 주식·채권 매각대금(2조2545억원)이 비등했지만, 지난해에는 증여·상속자금(4조4407억원)이 주식·채권 매각대금(3조8916억원)보다 5500억원가량 많아졌다.
10·15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나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구별로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이어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1만9030건으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공개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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