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256개 조문(76%)이 반영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정리됐다.
회의에서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과 의회 운영 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통합특별시 소재지 명시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에 앞서 집행부 조직체계의 선제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를 대비한 세부 일정 수립과 대구광역시의회와의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회사무처의 체계적 준비를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 대로라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앙 부처에 신속히 건의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또 다른 축인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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