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닫기 어려운 플로팅 광고' 사실조사 착수

  • 삭제 어렵게 해 이용자 불편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조사


광고 예시 자료 제공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광고 예시 [자료 제공=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닫기(X) 버튼을 눌러도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형태의 플로팅 광고 가운데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삭제 표시 자체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닫을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삭제 표시가 있음에도 눌러도 삭제되지 않거나 동일·다른 광고가 반복 노출되는 사례, 삭제 버튼을 누르면 광고나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사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삭제 표시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일부가 가려진 경우, 색상이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삭제 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함께 노출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삭제를 시도하면 광고 위치나 형태가 이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삭제 표시를 즉시 노출하지 않는 경우 등도 세부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해당 유형의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300개 뉴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7개 부가통신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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