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10월 TF를 발족한 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논의해왔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에 나섰다.
또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 감독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TF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등은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미만 사각지대 해소 등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합의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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