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AI 기본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AI의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 새로운 법적·제도적 기준이 적용됐다. AI 기본법 시행은 기업에게 AI 전략과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에 대한 운영과 관리 의무의 부담, 투명성·책임성 의무 강화,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은 기업 경영과 기술개발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에 태평양 TMT그룹은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삼성SDS 조남용 수석 컨설턴트는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조 수석은 금융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AI 기본법상 고영향 AI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AI 기본법상 고영향 AI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방안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AX 성숙도 및 AI 활용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이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강혜경 박사가 ‘해외의 AI법∙정책 동향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나아가 강 박사는 해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AI 규제 준수를 위한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관할권별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EU∙미국∙중국 각 관할권별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센터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윤찬 부사장, 나이스평가정보 장준용 컴플라이언스실장, 삼성SDS 조남용 수석, 고려대학교 강혜경 박사,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 등 대표적인 AI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기업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TMT(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 전담 조직을 설치한 태평양은 최근 기존의 팀을 ‘TMT그룹(그룹장: 박지연 변호사)’으로 확대 개편하며 AI,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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