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직 박탈...최호정 의장 "사직서 수리, 범죄자에 혈세 낭비 차단" 

  • 최호정 서울시의장, 김경 사직서 수리...의원직 상실 

  • "김경에 600만원 세금 지급 안돼"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28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제출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해야 한다는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다음 달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최 의장은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시점까지 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 추가 보수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