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제출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해야 한다는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최 의장은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시점까지 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 추가 보수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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