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하도급대금 압류 갈등 반복

  • 민사집행법 조속 개정 촉구...국회·정부 제도 정비 요구

  • 건설노동자 보호·하도급 대금 체불 해소 기대

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해당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건의안은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더라도, 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지급 우선순위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건설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해 4월 3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압류 이전에 직접 지급 합의와 기성 부분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봐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 역시 이를 반영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부의 하도급대금 지급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관련 법률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국회·정부 간 협력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박태순 의장은 “하수급인의 인건비는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 “민사집행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