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퇴짜'

  • 종로구에 '세운4구역재정비사업 통합 심의 검토 의견' 회신

  •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 공사 추진 '불가능'

  • 30일까지 서울시 회신 없으면 유네스코에 현장실사 즉각 요청 

조사 현황 사진국가유산청
조사 현황 [사진=국가유산청]


종묘앞 개발을 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국가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에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최고 높이 71.9m 이하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최고 높이 145m 이하를 담고 있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한 발굴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현행 법령상 공사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발굴조사 결과 그 매자유산들의 가치가 높을 경우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이 결정돼야 하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나온 매장유산들은 현장에 임시 보호 조치되거나 별도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SH공사가 지난 2024년 1월에 국가유산청에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위원회는 심의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존 방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SH공사는 재심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것.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오는 1월 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및 정보 회신 요청'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공식 서한을 통해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까지 무시한 채, 종묘 앞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해당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책임있게 이행되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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